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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계엄령 문건' 관여 문서 11건 존재" [속보]안보지원사에 '계엄령

필요성과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 는 내용이 들어있다 . ‘ 여당을 통해서 ’ 라는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 기무사가 자유한국당을



내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건 작성을 위해 기무사 내에 은밀히 만들어 진 계엄령 문건T/F는 T/F 소속 외에는 존재도 알 수 없게끔 기무사 본관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사단 건물 2층에 별도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형실효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 임용과





원본이 아닌 재가공 자료’라 주장하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개된 문건에 오타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2018년 계엄령 문건 공개 이래 자유한국당은 꾸준히 물타기를 시도하며 사건을 덮고자 노력했습니다. ㅁ 군인권센터는 문건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기재되어있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문건에 성격에 대해 "(전제용) 안보지원사령관이 '직무범위를 넘어선 행위다. 부적절하다'고 발언했다"며 "당시 기무사가 해야 할 일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11건의 문건을 봤는데, 내용을 보면 계엄령이나 쿠데타 같은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임 소장을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어떤 군사비밀이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고의로 위반해 비인가 USB에서 만들어질 수 있나"라고 반문 하며, "불법을 자행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집단을 끈질기게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11개 문서의 목록을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해당 문건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제용 안보지원사령관(공군 중장)은 오늘(5일) 안보지원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제 공개된 11개 문건은 실제로 안보지원사에서 갖고 있고,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가 군사비밀이란 이유로 전날 임 소장을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어떤 군사비밀이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고의로 위반해 비인가 USB에서 만들어질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불법을 자행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집단을 끈질기게 비호하는



쉬셔야겠어요. 하태경 의원님은 또 뭐라고 하실려나요. 여기서 엄청 소설을 쓰시더니만, " 문재인의 지휘를 받고 있는 군은 이날 자체 검토 결과 "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다 " 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 고 당당히 주장하시던군요. 근거 가져오라 아무리 말씀드려도





경우 선발에서 신원조사 자료가 남게 됩니다. 당연히 공무원이나 군인 선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요약 정리하면 기소유예는 형실효법에 따른 전과자료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서 넓은 의미의 전과에 해당할 수 있고, "전과"가 있다고 하여 모두 공무원이 될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유예 등 넓은 의미의 전과는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