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랑의 교회 얘기가 밑에 있길래 제 경험 점유허가기간이 2019년 12월입니다. 앞으로 3개월 뒤면 점유허가 기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물론 연장을 기대하고 있었겠지만요) 2019년 10월 현재까지 사랑의교회가 도로를 점유해 사용해왔기 때문에 설사 구청이 과거에 내준 점유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명령을 내리더라도 점유허가의 취소와 연장 불허가는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이므로 원상복구비용 손해배상 소송에 가면 이길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내야될돈 내는거니까요 점유기간을 연장하지않는것은 행정의 고유권한이고, 연장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사유로 복구비용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없죠. 원상복구비용은 34825 59 374 16 어제 서초의 서원 주유소.jpg 41618 38 332 17 정의당 "'검찰 개혁' 외친 100만 시민, 거대한 분노".. 더보기 이전 1 다음